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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요약정리)2025.05.161.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건설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품질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설사고의 기준은 사망,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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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소속 건설기술기본교육 과제2025.01.141.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족한 기술능력을 보완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으며, 건축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등이 해당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건설공사의 품질...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