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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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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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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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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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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