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2025.11.12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스로톨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속도와 중량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자부 고시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제품만 포함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국토교통부에서,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담당합니다.
2.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