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의 감정 노동 현장과 해결책
2025.05.09
1. 감정 노동
감정 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직종 종사자를 감정 노동 종사자라고 말한다. 감정 노동자들은 직업상 속내를 드러나지 않은 채 다른 표정과 행동으로 손님을 대하며 감정관리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감정 노동자들은 직무에 따른 감정을 조절하기에 스스로 감정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심리적 불만감을 느끼게 된다.
2. 감정 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