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5.01.24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행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