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 교육자료(요양병원 QPS실)
2025.04.26
1. 신체보호대
신체보호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 또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식저하, 인지장애,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각종 생명유지 장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로는 환자 상태 확인, 투약력 확인, 대안적 중재법 확인, 환자 및 보호자 동의 등이 있습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지침에는 움직임 최대화, 피부 손상 예방, 순환장애 예...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