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2025.01.12
1.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대책 확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부족, 자의적 판단, 가족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아동학대 매뉴얼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건...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