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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대여 관련 판례 및 의견2025.01.061. 간호사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2.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A씨가 면허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안정,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확보, 적절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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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전문직 간호사 실무에 관한 법적기준2025.05.081. 간호사 법적 기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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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관리학실습 간호윤리 사례보고서2025.01.121.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조). 여기서 면허는 보통 학문상으로 허가로서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간호사의 자격 의료법 제7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