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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조사와 의견 제시2025.05.141. 한부모가정지원법 한부모가정지원법은 2007년에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자녀의 연령제한을 20세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아동양육비 현재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개월 기준 5만 원으로, 과거에 법을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진 기준이며 현재의...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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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2025.01.051.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핵가족화, 도시화, 정보화, 산업화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존재해도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한부모가족이 더 안정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안전한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 시설 유형 개편, 양육비...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