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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 일부 규정 적용 배제2025.01.171.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며, 일정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무실이나 숙소, 재해 발생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소, 특정 행사나 전시회를 위한 임시 건축물 등이 있다. 2.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C조, SRC조가 아닌 경우, 존치기간이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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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적 절차2025.01.241. 건축 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기획 및 계획,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해체 또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및 등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 이상 증축 시 등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