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도입되었으며 약 70년 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해외 촉법소년 연령
다른 국가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