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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2025.05.01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충적인 성격의 복지로, 문화, 경제, 보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전반을 의미한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를 '보충적 복지'로, 길버트와 스펙트는 국가가 개입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복지법으로,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전반을 지칭한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를 통해 보건, 노후 등을 보장받을 수 있...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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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2025.05.01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으로,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잔여적 복지개념이다.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교육, 주택 등의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제도적 복지개념이다. 3.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관점 윌렌스키와...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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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2025.05.07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소극적, 보충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개인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가 일시적, 응급조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임시적이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적극적, 보편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1차적 사회 안전망이다. 빈곤...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