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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2025.04.261. 관습헌법의 당위성 관습법은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관습이 국가사회 안에서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헌법은 법관 법처럼 헌법 재판소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법원에 해당합니다.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존재성, 반복성 및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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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2025.04.271. 헌정사 건국(제헌)2의7공 / 대부국간1중 / 국무의 / 영최 / 노3 / 자원국의 통제경제는 정통無 & 헌개투無하여 대부총 종교의 이단가(歌)가 유행 ∴ 일법과 자개법을 건제(건국/제헌을 의미)하여 이단을 제거한데 의의가 있음 / 건지 / 건 구심지심① 1948년 7월 12일 의결 / 1948년 7월 17일 공포cf> 헌법 전문 中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제헌의회가 선출되고 제헌의회의결로 확정②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고 1차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었음- 국무회의는 그 설치를 헌법이 명문으로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