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혜국대우 원칙
WTO의 차별 없는 교역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원칙을 들 수 있다.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 간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예외로 인정이 되고,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가능하다.
2. 내국민대우 원칙
수입국내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