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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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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특별보호 대책 방법과 범위2025.01.211. 전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전세(傳貰)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는 '보증금으로 주택가격의 일부를 맡기고 타인의 주택을 빌려 거주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다르다' 전세가 크게 확산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도시 이주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고도성장기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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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