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관리군
- 방문 횟수: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내용:
· 건강위험요인 및 대상자 요구도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수립 후 집중관리 실시
· 건강위험요인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다분야 보건·의료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적 건강관리 서비스(교육, 상담, 정보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제공 필요
* 보건소 내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물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 지속 및 퇴록:
· 대상자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군 지속 또는 재배치 필요
· 대상자 재평가 ...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