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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2025.01.271.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의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수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 업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얻어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를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조건변경내용은 선적기일을 포함해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용장금액, 단가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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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외국환 거래약정서에 의해 결정된다...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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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로 보통 수출자가 된다.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수익자와 매입/지급/인수은행, 개설은행과...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