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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2025.01.23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심각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년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제시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저연령 소년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화,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소년범의 특성 고려, 보호처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연령 하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절차 개선과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 촉법 소년의 연령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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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2025.05.14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한국의 경우 만19세를 소년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만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에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유는 성년이 아닌 소년 내지 아동은 아직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1958년에 최초로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소년에 대하여 형사적 처분은 소년법에 따르게 하였다. 2.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오늘날 다시금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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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보호처분2025.01.041. 소년범죄의 개념 및 의의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구분되어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 소년범죄는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소년범죄의 보호처분 소년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보호처분으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감호위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소년을 보호...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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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사항2025.05.091. 촉법소년의 정의와 특징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미완성되어 있으며, 감정의 조절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혹과 부당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행동에 대한 결과와 후속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추세 현재 촉법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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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찬성근거2025.05.10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도입되었으며 약 70년 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해외 촉법소년 연령 다른 국가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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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2025.05.10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 촉법소년: 만...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