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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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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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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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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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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유형),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운송 관련 서류, 컨테이너운송2025.01.18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carriage by sea)이란 항해용으로 제공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예서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무역거래에 이용되는 운송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운송원가가 저렴하며 주로 장거리운송에 이용된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선은 정기항로를 사전에 결정된 운항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항행하는 선박이며, 부정기선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디에나 취항하는 선박...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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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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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2025.01.20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 (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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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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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