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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2025.01.20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최대한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책임원칙, 면책사유,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이 있다. 이 규칙은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1.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국제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체계입니다. 이 규칙은 화물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화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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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신용장 통일규칙(UPC600)의 해상운송서류2025.05.111.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의 역할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은 해상운송서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운송 조건을 명시합니다. 해상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 UCP 600의 선하증권 조항은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인의 이익을...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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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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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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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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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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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2025.01.20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 (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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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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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