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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의 심사2025.01.271. 신용장 내용 심사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내용을 심사하는 이유는 당해 신용장의 공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당해 신용장의 공신력을 확신하기 위하여 당해 신용장의 종류를 점검하고 신용장에 대한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확인하며 신용장의 조건에 매입이 허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2. 운송서류 심사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즉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기인된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제3차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에서 부터는 수익자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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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클레임2025.01.291. 신용장 클레임 신용장 클레임은 발행은행의 교섭권, 신용장 클레임 제기 기간, 불일치 통지 및 지급거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행은행은 서류 심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수입상에게 통보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하는데, 이를 발행은행의 교섭권이라 합니다. 신용장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견 즉시 제기해야 하나, 늦어도 서류 도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 통지를 받은 매입은행과 수출상은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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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