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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매입2025.01.291. 신용장 매입의 의의 신용장 매입이란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된 환어음 또는 서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기 전에 수익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 또는 수익자에게 선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매입은행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2. 신용장 매입의 유형 신용장 매입에는 무하자 매입과 하자매입이 있다. 무하자 매입은 매입을 위하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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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2025.01.271. 선적서류의 발송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되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익자와 환어음 거래약정을 하고 관계신용장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한 후에 제시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2. 대금추심의뢰서의 작성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의 대금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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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