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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과 불스윈의 상표 분쟁 사례 분석2025.05.021.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상표등록 요건과 상표등록 거절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레드불 사례에서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사용되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불스윈 상표는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권 침해와 구제수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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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 유사성 및 무효 판단 기준2025.05.03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강약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와 제90조 각 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없는 표지는 주된 부분이 아니며, 상품과 같은 상품 또는 포장의 입체형상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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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요2025.01.021. 상표 선점 사례 자료에 따르면 '소녀시대' 상표와 '꼬꼬면' 상표 등의 선점 사례가 있으며, 상표에 대해 잘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 선점은 상표권 확보를 위해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표와 상호의 구별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이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표시하는 명칭입니...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