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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 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2025.05.031.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러한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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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에 대한 개인적 견해2025.05.051. 삼성 그룹 상속세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 사후, 10조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에 대해 정재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근거를 함께)를 제시하는 짧은 글을 작성했다. 상속세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이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이기도 하므로, 삼성그룹이 법에 정해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 대신하여 화를 내거나 정부에 분노를 표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1. 삼성 그룹 상속세 삼성...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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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2025.01.18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서 세법상 지정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세무조사권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권자 세무조사권자는 국세청 및 지방세청 등의 세무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 여부 및 세금 산출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세무조사권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3...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