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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2025.05.10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합동행위는 방향이 동일한 복수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한다. 또한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그 종류는 매...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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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2025.05.10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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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2025.05.10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2. 의사표시의 성립 및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라는 3가지 의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3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의사표시의 방식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된다. 묵시적 의사표시에는 추단적 행위와 침묵에 의한 표시가 있다. 4.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