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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문제와 근절 방안2025.01.191. 청소년 마약 사건 최근 2년 이내 청소년 마약 사건에 대한 기사를 조사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있었던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한 사건,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벌인 10대 사건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기심, 입시, 스트레스, 우울, 긴장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마약류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마약 의존과 문제점 청소년들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모방성이 강한...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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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실태에 대한 연구 분석2025.05.081. 청소년 마약사범의 실태 최근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매우 빠르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 활용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정보를 얻지만, 반대로 여러 범죄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거 마약범죄는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SNS와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청소년 마약사범의 법제도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미한 마약류 사용...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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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요점정리2025.01.121.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되며, 간호사의 업무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등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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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문제와 관련 법규 이해2025.01.141. 펜타닐 마약의 현황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해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받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펜타닐 마약 관련 법적 근거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의사가 청...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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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비) 보건의료법규 국시내용정리2025.01.27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와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기준, 간호사의 임무,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국가시험과 응시자격 제한, 보수교육 등이 있다. 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임무,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기준, 진료기록부 관리,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이 있다. 3....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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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2025.04.28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