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4개
-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하여2025.01.061.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임대차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3.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2025.01.06
-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025.05.05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범위의 한계, 대항력 요건의 한계, 계약연장권리의 현실적 한계 등이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적용이 어렵고,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어렵다.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더라도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계약연장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한...2025.05.05
-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한 설명2025.05.111. 임차권의 정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권리이자 하나의 채권이다. 2. 물권의 정의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등 8가지 권리가 해당한다.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하며,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인정한다. 3. 임차권의 물권화 개념 임차권의 물권화는 채권의 일종인 임차권을 물권처럼 여기는 법적 조치로, 임차권에 대항력, 방해배제권, 존속보장, 처분가능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임차권 물권화의 필요성 임차인이 '을'의 위...2025.05.11
-
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2025.01.141. 세대합가 세대합가는 두 개의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로, 임차인의 권리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대합가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합가의 두 가지 유형(먼저 입주한 세대가 세대주 변경, 전체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항력 해석을 제시하였다. 2.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므로, ...2025.01.14
-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0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어서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세입자)는 바뀐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아니어서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전제 하...2025.01.20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4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다. 전세권은 법률상 물권이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이다.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