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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2025.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민법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상가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에 불과한 주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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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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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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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0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어서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세입자)는 바뀐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아니어서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전제 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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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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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한 설명2025.05.111. 임차권의 정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권리이자 하나의 채권이다. 2. 물권의 정의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등 8가지 권리가 해당한다.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하며,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인정한다. 3. 임차권의 물권화 개념 임차권의 물권화는 채권의 일종인 임차권을 물권처럼 여기는 법적 조치로, 임차권에 대항력, 방해배제권, 존속보장, 처분가능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임차권 물권화의 필요성 임차인이 '을'의 위...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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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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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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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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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