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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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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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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2025.01.24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다. 전세권은 법률상 물권이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이다.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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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과제2025.01.251.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갑은 2022.5.10.에 을에게 부동산 y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을은 같은 달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갑의 대항력 구비 시점이 문제된다.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2022.5.16.부터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아야 한다. 2. 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바, 매매 또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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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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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침, 그리고 대항요건 충족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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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0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어서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세입자)는 바뀐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아니어서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전제 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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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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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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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2025.04.27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기간 보장, 보증금 증액 제한, 대항력 부여, 우선변제권 인정, 주택임차권 승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묵시적 갱신계약, 임차권등기 제도, 대항력 인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