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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31. 수출입 품목 허가제도 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나 수입을 위해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 안보, 국민 건강, 환경 보호와 같은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한 품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허가제도는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대외무역법에서는 국가적 이익과 국제 사회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 품목은 주로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품목이나 국내 질서를 해치는 품목으로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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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2025.01.201. 무역업의 정의 무역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되었다. 2. 무역대리업 무역대리업은 외국 수출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외국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출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된다. 3. 무역업의 자유화 정부는 무역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태에 대하여 관리 수준을 조절하는데, 2...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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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2025.01.201.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요청서와 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인이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가공활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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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 무역관리와 법규2025.04.281. 대외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international trade control)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정부가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 및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 대상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국가가 무역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며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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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제도와 무역업 창업2025.01.211. 무역관리제도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수행되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통제를 말한다. 비교생산비설의 국제분업원리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통제...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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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관련법규2025.01.21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며 기준법인 대외무역법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과세와 징수 및 통관의 규정을 핵심으로 한 제도로서 국제관세협력, 운송기관, 보세구역, 운송, 관세사, 관세공무원의 직권, 벌칙, 조사와 처분...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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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2025.05.011. 플랜트수출의 의의 플랜트수출(Plant Export)이란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을 말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크므로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2. 플랜트수출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