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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농약의 종류 및 특성2025.01.21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PLS는 농약 잔류 기준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특정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의 검출을 금지하는 시스템입니다. PLS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약 사용이 허용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잔류 기준을 적용하며, 허용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PLS의 핵심은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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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는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