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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2025.01.25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20조에 의해 교원으로 원장과 원감 그리고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원 외에 촉탁의사와 영양사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은 원장과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도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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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25.01.26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 교직원은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가 있고, 그 외에 1급 종교사와 2급 종교사, 그리고 중 교사와 영양사 및 간호사, 조리원 등이 있다. 유치원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장이 해당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20조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2학급 이하 유치원이고, 법 20조에 따라 원감이나 원장 외에 학급마다 유치원에서는 한 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그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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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2025.01.26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된다. 유치원에는 원장 또는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2.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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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2025.01.261.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유치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며, 공립유치원의 교원은 교육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된다. 유치원은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각 학급의 교사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나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은 보직교사와 수석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는 원장, 대체원장, 보육교사(1급, 2급, 3급), 간호사, 영양사, 조리...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