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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2025.04.281.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낙성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계약 조항을 피보험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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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담보2025.01.25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또는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 항해 사업에 따른 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유상/쌍무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의 계약 등의 특성을 가지며,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보험자의 손해 보상 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 등이 존재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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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71. 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여야만 성립한다. 해상보험계약의 청약은 화물수송에 관한 보험책임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보험책임의 효력발생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수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출하지의 창고로부터 거래상품이 반출되는 시점부터이다. 2. 해상보험 청약시의 기재사항 해상보험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 소정의 적하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이름,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출항명 및 도착항명, 환적허...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