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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 급증의 원인과 해결 방안 분석2025.01.111. 부동산 보유세 급증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도입됨으로써 부동산세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3년부터 보유세 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몇 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동산 보유세 비율 202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 규모를 훨씬 상이했다. 이는 2018년도부터 종부세 도입으로 매...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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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2025.05.021. 조세불복제도의 의미 조세불복제도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 납부 이전에 권리를 구제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조세 납부 이후에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존재합니다. 2.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조세불복제도의 유형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3.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조세불복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의신청...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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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와 분납제도2025.05.141.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고지세액이 크거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고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납부액과 2차 납부액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1차 납부는 12월 15일까지, 2차 납부는 6월 15일까지 이루어진다. 2.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도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2019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납 신청 인원이 전체...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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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분납으로 신청하는 이유2025.04.291.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7만명에 육박했으며,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5540억 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2. 세계 정치, 경제, 문화적 혼란기 바야흐로 세계는 국가간의 마찰로 인한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격동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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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2025.01.251. 세수 결손 현황 및 경과 2023년 우리나라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23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 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 2,000억원 등 주요 세목에서 총 56조 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법인세는 13.8%, 부가가치세는 9.8%, 종부세는 11.7%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요 세원에서 10% 안팎의 큰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2. 부자감세 논란 제기 배경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계기로 부자감세 논란이 다...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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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와 개선방안2025.04.28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율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토지로 나뉜다. 또한,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으로 나뉜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세율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다르며 주택도 1주택과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