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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연명의료 갈등 사례2025.05.041. 연명의료 연명의료는 환자의 건강회복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가능성이나 치료의 효과 없이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해당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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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에 대한 생각2025.05.091.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 사전연명치료거부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을 잃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이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에...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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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 허용의 필요성(영화 미비포유)2025.05.071.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영화 '미 비포 유'에서 보여준 윌과 실제 사례인 미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2. 적극적 안락사 허용의 근거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 노년유니언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75.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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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 찬성2025.05.111. 조력사 조력사는 의료 관계자와 같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의지 하에 자살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게 불치병,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선택한다. 조력사 찬성의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남용 예방 가능, 의료비 부담 해소, 존엄한 죽음 선택할 권리 등이다. 2.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다. 병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있으며, 죽음의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