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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2025.05.061. 입원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3년전인 2018년에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의사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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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기록과 보고 요약 보고서2025.04.281.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 보건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보고, 지시, 협의, 의뢰 등이 있습니다. 보고는 보았거나 들은 것, 행하였거나 염려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시는 지도하거나 명하는 것으로 '간호지시(nursing order)'을 사용합니다. 협의는 다른 사람과의 정보나 조언 또는 지시를 구하는 것이며, 의뢰는 활동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거나 지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자의 기록 대상자의 기록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기록의 원칙으로는 사실성,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형...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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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2025.05.03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개인정보의 정의는 국가별 정치적 및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 병...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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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해결 보고서2025.04.271. 보건의료팀의 역할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적절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며, 변경된 간호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타부서와 업무를 협조하여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영상의학과팀은 진단 목적의 모든 영상진단을 촬영 및 판독하고, 진단영상의 처리 및 전송 등의 영상정보를 지원한다. 2. 팀워크의 원리 다학제 간의 지지와 협력, 간호역량을 갖춘 조직 구축, 참여적인 조직문화 형성,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동기부여, 구성원 간의 시너지 효과, 균형적인 갈등관리 등이 중요하다.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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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설명 및 장단점 분석2025.01.111.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건강기록(EHR)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의료인의 진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간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효율화하고 있다. EHR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진료제공, 진료관리, 진료지원, 환자의 자가관리 등의 일차적 기능과 교육 및 연구, 규제 및 정책지원, 공중보건 등의 이차적 기능이 있다. 2. 전자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전자건강기록(PHR)은 일상생활기록, 생체 신호, 과거 병력...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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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스템 문제점 (PHIS, 간호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 문제)2025.01.16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약 3,600여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나 PHIS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진료 중심으로 전산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 예방과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려움, 2) 보건의료...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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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수정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2025.01.201. 전자의무기록 수정의 법적 책임 전자의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할 경우 의료인에게는 문서위조죄, 의료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2. 정확한 의무기록의 중요성 의무기록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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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2025.04.28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