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2025.04.28
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인데 그 발생장소가 반드시 해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해상 고유의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위험의 종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등이 있다.
2. 해상손해
해상손해(marine loss)란 항해사업(marine adventure)에 관련된 적하, 선박 기타의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