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 비교
2025.01.25
1.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유치원의 교직원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20조에 의해 교원으로 원장과 원감 그리고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원 외에 촉탁의사와 영양사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은 원장과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도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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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