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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 및 대체 감미료 논의2025.01.241. 발암물질 분류 기준 및 일일섭취허용량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1군(인체 발암성 있음),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2B군(인체 발암 가능), 3군(미분류), 4군(비발암성 추정)으로 분류한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1일 체중 kg당 최대 섭취량을 의미한다. 2.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 및 식품 사용기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kg당 40mg이며, 식품별 사용기준은 빵류 5.0g/kg 이하, 시리얼류 1.0g/kg 이하, 특수의료용도식품 1.0g/kg 이하 등으로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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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기관은 국제보건기구의 산하기관으로 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천 여종 물질을 발암성을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사람의 발암물질로 입증된 것이고, 2군은 의심되지만 인체연구가 불충분한 것으로 2A군과 2B군으로 세분화 된다. 3군은 발암이 의심되지만 동물실험연구가 부족하며 4군은 발암물질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1일 섭취허용량은 3단계를 거쳐 설정되는데, 먼저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 안전한 양(실험동물 ADI)을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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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역학연구,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동물실험연구, 발암성기전을 제시하는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사람에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동물에게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발암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암요인을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Group 1은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2A는 인체발암추정 물질, Group 2B는 인체발암가능 물질, Group 3은 인체발암성 비분류 물질,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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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2025.01.22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IARC)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이다. 해당 연구소는 '발암요인 확인평가 그룹(The Carcinogen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Group, CIE)'을 주축으로 하여 1971년 이후부터 IARC 모노그래프 프로그램(Monograp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2023년 현재 1,108종의 위험요인의 발암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담아서 '인체 발암요인에 관한 평가보고서(Monographs on t...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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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식품위생학]24년 중간과제물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수입식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 재배되는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기준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2.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특성과 독성 증세...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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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Group 1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Group 2A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적 증거를 나타내거나, 동물실험에 있어 발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Group 2B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적 증거가 있거나, 동물실험에 있어 발암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를 가진 물질이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한 평생 매일 먹어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의 1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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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독소형 식중독, 곰팡이성 식중독2025.05.091. 독소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에는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등이 있다. 이들 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며, 증상, 발생현황, 원인식품, 예방법 등이 각각 다르다. 2.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에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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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농약의 종류와 특성, 잔류농약 관리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PLS 제도는 모든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농산물은 유통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약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농약의 종류와 특성 및 독성 농약은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됩니다. 유기염소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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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2025.01.26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는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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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아스파탐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2025.01.241. 국제암연구기관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5개 군으로 분류한다. Group 1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군이고, Group 2A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군, Group 2B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군이다. Group 3는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군이며, Group 4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군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역학 조사, 동물 실험, 발암 메커니즘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1일 섭취 허용량(ADI) 정의...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