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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2025.01.291. 신용장 양도의 의의 신용장 양도(transfer)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수익자, 즉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가지시하는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논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2. 신용장 양도 요건 신용장...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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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2025.01.29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구분된다. 기본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당사자는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이 있고,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과정은 1) 거래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 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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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2025.01.201.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됩니다. 또한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급부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신탁사무 처리 상 신탁채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집니다. 2. 수탁자의 책임 수탁자의 책임은 상대방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수익자에 대해서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이...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