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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2025.04.271.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현재 형사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지칭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정보력 향상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 가정,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1.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형사미성년자 처벌 책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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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2025.05.101.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나이에 따른 처벌기준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 촉법소년: 만...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