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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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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2025.01.20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 (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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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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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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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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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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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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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0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화주가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수취증과 같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과 화주로부터 화물을 해상운송업자가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선하증권의 내용 선하증권의 양식은 항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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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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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