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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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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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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2025.01.201. 운송주선인의 개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며, 국문으로는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송주선인의 기능 운송주선인의 주요 기능은 국제복합운송업무, 국제혼재운송업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운송서류 작성, 보험 가입, 포장 및 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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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