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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와 기초이론2025.05.10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불가결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의사표명이다. 2. 의사표시의 성립 및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라는 3가지 의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3단계를 거쳐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의사표시의 방식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된다. 묵시적 의사표시에는 추단적 행위와 침묵에 의한 표시가 있다. 4.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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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2025.05.10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구분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요식행위의 경우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을 요구하지만, 일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추...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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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양식과 내용샘플)2025.05.10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00이며, 사건본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경상북도 000 0000 000 00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치료 및 개호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지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