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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2025.05.14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은폐함으로써 부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여부를 그 외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지내용에 따라 귀속시키는 원칙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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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비교 설명2025.04.261.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일정한 법정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무신고 시에는 7년,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는 10년 또는 1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금액에 따라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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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비교 분석2025.05.161.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사기 등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 상속재산가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증여재산가액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4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세금...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