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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2025.05.07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소극적, 보충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개인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가 일시적, 응급조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임시적이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적극적, 보편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1차적 사회 안전망이다. 빈곤...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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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2025.05.04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충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의 기능이 원활하다면 제도적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가가 개입하여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이고 보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특징이다.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에 대한 법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와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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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2025.05.05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보충적이고 소극적이며, 잔여적인 사회복지법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은 국가 및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작용하며,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나 회사 등의 구성요소는 각자 자율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법이 이를 보충하고 해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선별적이고 잔여적이며,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추는 특...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