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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담보2025.01.25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또는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 항해 사업에 따른 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유상/쌍무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의 계약 등의 특성을 가지며,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보험자의 손해 보상 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 등이 존재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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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과 어음법 중간과제 -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2025.01.261. 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알릴 의무를 말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청약 이후 계약 성립 시까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고지해야만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다. 2. 명시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 보험계약의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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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2025.01.28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assu...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