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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관련 신용장조건2025.01.291.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통상적인 신용장상의 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Set)로 하여 발행된다. Clean B/L: 선...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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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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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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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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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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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2025.01.27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조건이 CIF나 C&I 등으로 되어 있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및 부보각서(cover note) 등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예정보험증권(open policy)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있다.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원본이 수통씩 발행되며, 그 중 1통에 의하여 보험채무가 이행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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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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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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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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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