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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한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이혼을 숙고하는 일정한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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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말한다. 만약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된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혼인 당사자들이 18세 이상일 것(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808조-), 8촌 이내 혈족끼리...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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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혼이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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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사실혼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두 배우자가 서로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절차(혼인신고 등)를 걸쳐 그러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의 혼인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말 그대로 이혼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또는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것인가를 "숙려"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혼 의사를 바로 수락하지 않고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 의사를 수락하기 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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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가 있다면 영상 교육을 받게 되며 그 다음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사분할 청구권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