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처럼...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