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어민 강사 관리와 채용 매뉴얼
1.1. 사증(VISA)
1.1.1. 사증발급 절차
대한민국에서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등이 필요하며,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