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1.1. 갑질 판단기준
갑질 판단기준은 주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회사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업무와의 포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능력 발휘에 지장이 발...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