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4.11.19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 목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세계보건기구의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1년 도입되었다. 당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낮았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2024.11.19